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유급휴가입니다. 2025년 법 개정으로 휴가 기간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었으며, 20일 전체에 대한 급여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2026년 9월 18일부터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확대되어, 출산 준비 기간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받으며,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급여를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의 상한액은 168만 4,21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됩니다. 휴가 신청 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일을 3회까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출산 후 120일 이내에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20일은 실제 근무일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주말과 공휴일은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급여 신청은 고용24 또는 고용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본인의 통상임금과 상한액을 미리 확인하여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