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8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가 크게 개편되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휴가가 임신 중에도 활용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이 핵심입니다.
이와 함께 제도 명칭도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바뀌었으며,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도 신설되어 남성 근로자의 육아 참여 및 가족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출산 전 병원 방문이나 산후조리원 준비 등 배우자의 임신 기간 동안 동반할 수 있게 된 점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휴가 일수가 20일로 확대되고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해져, 출산 전후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다만, '임신 중 사용'이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라는 기준을 정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 시에는 출산예정일과 휴가 사용일을 명시한 문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고용노동부에서 '배우자 지원 3종 세트'로 명명한 이번 개정 사항에는 유산·사산휴가 신설 및 임신 중 배우자 위험 시 출산 전 육아휴직 허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 회사의 규모에 따른 급여 지원 경로와 세부 사항은 고용노동부 또는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