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23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20일로 확대되면서, 배우자출산휴가급여 상한액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급여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운영되므로 개인의 임금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액에 상한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상임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지 않으며, 사업주가 이를 보전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은 매년 고시로 조정되므로,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근로자가 통상임금과 다른 급여 상한액 때문에 예상보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근로자는 휴가 기간 20일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지만, 대기업 근로자는 회사가 통상임금의 100%를 전액 부담하므로 상한액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기업 규모에 따라 급여 지급 주체와 지원 범위가 크게 달라지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최대 3회까지 분할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미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는 남성 근로자에게 20일간의 출산휴가를 연속 부여하고 동료 근로자에게 업무를 분담시킨 경우, 최대 40만~60만 원의 업무분담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