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의원은 인권변호사 출신으로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3선 국회의원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 유가족 법률대리인으로 활동하며 대중에게 이름을 알렸으며, 국회 입성 후에는 안전, 인권, 주거, 보건복지 분야의 입법 활동을 활발히 이어왔습니다. 최근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폐지를 위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박주민 의원은 법조인 출신 정치인으로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당시 집회 참가자들을 변론하며 ‘거리의 변호사’라는 이미지를 얻었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을 위한 헌신적인 활동으로 ‘세월호 변호사’라는 별칭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그의 정치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박주민 의원은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이후 서울 은평구 갑 지역구에서 3선에 성공하며 중진 반열에 올랐습니다. 그의 주요 경력으로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 등이 있으며, 현재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