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은 뇌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며 비정상 혈관망이 관찰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입니다. 이 질환 진단 후 뇌혈관질환 진단비를 청구할 때 보험사로부터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뇌출혈이나 뇌경색이 동반되지 않은 경우 진단비 지급 여부에 대한 혼란이 발생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모야모야병 진단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가 '확정진단이 아니다' 또는 '선천성 질환(Q28)이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언급됩니다.
이는 가입자의 약관 이해 부족과 보험사의 면책 주장이 맞물려 발생하는 주요 쟁점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에는 가입 특약에 I67 코드가 포함되는지, 진단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보험사가 선천성 질환을 주장할 경우, 주치의의 I67.5 진단서를 고수하며 약관 해석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