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연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평소보다 운영 시간이 대폭 연장되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오전 7시부터 밤 9시까지 운영되던 것과 달리, 명절 연휴 기간에는 다음 날 새벽 1시까지 18시간 동안 단속이 지속됩니다. 특히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한남대교 남단부터 신탄진IC까지 구간이 확대 적용되며, 영동고속도로는 명절 기간에도 전용차로가 운영되지 않는 점을 숙지해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평소 운영 시간만 생각하고 밤 9시 이후 버스전용차로에 진입했다가 단속에 적발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9인승 이상 승용차 및 승합차는 6인 이상이 실제로 탑승해야만 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틴팅 등으로 내부 인원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암행순찰차나 드론 단속에 의해 정밀하게 적발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승용차는 6만 원, 승합차는 7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이 부과되며, 무인 단속 시에는 과태료가 승용차 9만 원, 승합차 1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명절 연휴에는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6시간 동안만 일반 차량의 버스전용차로 통행이 허용됩니다. 카니발이나 스타리아 등 9인승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차량 등록증상 9인승이라도 실제 탑승 인원이 6인 미만이면 단속 대상이 되므로 출발 전 반드시 인원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린이나 유아도 카시트에 탑승했다면 1인으로 인정되므로, 가족 구성원 수를 정확히 계산하여 불필요한 과태료를 피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