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가 심화되면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재취업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만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퇴사 시점이 아닌, 고용보험 최초 가입 시점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중요한 기준을 정확히 아는 것이 권리를 찾는 첫걸음입니다.
블로그 분석 결과, 만 65세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속 근무했다면 65세 이후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반면, 만 65세 이후에 새로운 직장에 처음 취업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히 아파트 용역업체 변경처럼 고용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연속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65세 이후 취업 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대신 고용보험료가 월급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과 건강보험은 나이와 무관하게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자신의 입사 시점과 근무 형태를 정확히 확인하여 실업급여 수급 요건인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충족 및 비자발적 퇴사 여부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