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주택에서 도어락 고장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 수리비 부담 문제로 자주 논란이 됩니다. 이는 단순히 누가 사용했느냐보다 고장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도어락 역시 주택의 정상적인 사용과 방범을 위한 필수 시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의 경우 임대인이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도어락 내부 부품의 노후나 자연적인 고장은 임대인 부담으로, 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세입자 부담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건전지 교체와 같은 일상적인 소모품 비용은 통상 세입자가 부담합니다. 중요한 점은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고장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세입자 과실로 단정할 수 없으며, 고장 시점, 설치 연도, 사용 기간, 수리기사의 점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도어락 고장 발생 시에는 임대인에게 먼저 알리고, 고장 부위와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수리기사에게 고장 원인이 기재된 작업확인서를 받아두면 비용 부담을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입자가 임의로 도어락을 교체하는 경우, 기존과 비슷한 수준의 제품으로 긴급하게 교체했다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비용 청구가 가능하지만, 고급 제품으로 변경하거나 교체 필요성이 없었다면 비용 전액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