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는 비싼 비급여 치료로 실손보험 청구가 중요합니다. 특히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보장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화 속에서도 2009년 9월 이전 가입된 1세대 실비는 다른 세대와 비교해 여전히 유리한 보장 조건을 유지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세대 실비 가입자는 도수치료에 대해 횟수 제한이 거의 없으며, 자기부담금도 5천 원 또는 그 이하로 매우 적은 혜택을 누립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치료 목적의 타당성을 중요하게 심사하므로, 단순 체형 교정이나 미용 목적의 치료는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의사의 명확한 질병 진단과 치료 기록이 필수적입니다. 1세대 실비는 관리급여 전환 후에도 보장이 가능하지만, 과도한 반복 청구 시 보험사의 현장 실사가 진행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정확한 보장을 위해서는 가입 보험사의 약관을 다시 확인하고, 치료 전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치료 목적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