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도입되어 비용과 이용 기준이 크게 변경되었습니다. 기존 병원마다 상이했던 1회 평균 11만 원의 치료비는 4만3,850원으로 표준화되었으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로 적용됩니다.
이는 과도한 이용을 억제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변화입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도수치료 실비청구는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특히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도 과거처럼 쉽게 청구하기 어려워졌으며, 치료 목적, 질병코드, 반복 필요성 등 상세한 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10회 이상 치료 시에는 통증 점수 변화나 관절 가동 범위 개선 등 치료 효과를 입증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계획하고 있다면 치료 시작 전부터 필요한 서류를 병원에 미리 요청하고, 변경된 횟수 제한 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주 2회, 연간 15회까지 인정되지만, 특정 수술이나 골절의 경우 의사의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 적용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기준을 파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