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항공편 지연 및 결항은 겨울 성수기 등 예측 불가능한 변수로 인해 급증할 수 있습니다. 승객은 쾌적한 여행을 위해 대한항공의 운송 약관과 국내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지연/결항 발생 시 항공사의 귀책 여부를 파악하고 정해진 신청 기간 내에 적절한 보상을 요구하는 적극적인 행동이 금전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중요합니다.
항공사 귀책사유로 인한 지연 시 국내선은 2시간, 국제선은 4시간 초과 시 배상 및 부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국제선 지연 배상 기준은 도착 시간 기준 2~4시간 이내 10%, 4~12시간 이내 20%, 12시간 초과 시 30%의 운임이 배상됩니다. 특히 유럽 노선에서는 EU261 규정에 따라 최종 목적지 3시간 이상 지연 도착 시 비행거리에 따라 최대 600유로까지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지연/결항의 경우에도 대체 항공편, 식사, 통신, 숙박 및 교통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U261 규정 적용 시 대행업체를 통하면 수수료로 보상금의 25~30%를 제외하므로, 해당 항공사 홈페이지의 고객 지원 채널을 통해 탑승권과 영수증을 첨부하여 직접 청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