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후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상황은 많은 피해자에게 당혹감을 안겨줍니다. 주로 운전자 할증 부담, 나이롱 환자 의심, 과실 비율 불복 등의 이유로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은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으면 후유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는 법적으로 치료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상대방의 대인 접수 거부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직접청구권을 활용하여 치료를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에 따라 피해자는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손해배상금 청구나 대인 배상 접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는 법적 절차와 증빙 서류가 갖춰지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초기 진료 시에는 정식 진단서 대신 진료확인서나 소견서만으로도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블로거들은 대인 접수 거부 시 병원 진료 후 진료확인서 발급, 관할 경찰서에 사고 접수 및 사고접수증 발급,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는 3단계 실무 절차를 추천합니다. 경찰 조사가 완결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이 절차를 따르면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는 우선 본인 사비로 결제하고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