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지법 개정은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경작자에게 농지를 돌려주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96년 이후 취득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약 284만 필지를 의심 농지로 분류했으며, 이는 상속농지, 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등 농촌의 현실적 문제와 맞물려 큰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에 정부는 명백한 투기와 관행적 위반을 구분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분석에 따르면, 농지법 개정안은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되었습니다. 2월 개정안은 농지 범위에 화장실,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포함하고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시·도지사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농촌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 6월 개정안은 상속·이농 농지 관리와 처분명령 제도를 강화하여, 농지를 소유만 하고 직접 농사짓지 않는 경우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농지대장으로의 전환과 변경 사유 발생 시 60일 이내 신고 의무는 농지 소유자에게 중요한 체크포인트입니다. 미신고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처분명령 불이행 시에는 농지가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속이나 고령 등으로 직접 농사가 어려운 경우 농지은행 위탁 등 합법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