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의료보험료는 소득인정액과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 1종과 2종으로 나뉘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에 해당하며,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남아있어 이를 충족해야 합니다. 의료급여는 생계, 주거, 교육 급여와 함께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핵심적인 혜택으로,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입원비가 원칙적으로 없으며, 외래 진료 시 의원 1,000원, 병원 1,500원, 상급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 등 소액만 부담합니다. 반면 2종 수급자는 입원비 10%, 외래 진료 시 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15%를 부담하는 등 1종보다 본인부담 비율이 높습니다. 모든 진료비가 무료는 아니며, 비급여 진료는 별도로 부담해야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의료급여 외에도 암 진단 시 연간 최대 300만원(연속 3년)까지 지원하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과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암 환자는 1종 수급권자 범주에 포함되며, 본인부담 상한액 제도를 통해 의료비 부담을 추가로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보험 가입 전 현재 의료급여 혜택 범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