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는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일 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되어 부모나 자녀의 소득·재산 유무와 무관하게 신청 가구 자체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여부를 심사합니다. 임차가구는 거주 지역 급지와 가구원수에 따른 기준임대료 한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으며, 자가 주택 소유 가구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집 수리비를 지원받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인해 과거에는 지원받지 못했던 가구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신청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매달 20일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는 전월세 현금 지원은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위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는 학업이나 취업 준비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들에게 독립적인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월세 보증금은 일반 금융재산과 달리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보증금이 지역별 기본재산액 공제 한도 이내라면 재산 환산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거주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른 공제액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을 통해 가능하며, 소득인정액 산정 시 상시근로소득 등에 30%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청년층이나 장애인 등 대상별 추가 공제 혜택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