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실제 전월세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히 폐지되어 신청 문턱이 대폭 완화되었으며, 매달 정기적으로 월세 지원금이 통장으로 직접 입금되어 주거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 자녀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주거급여는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보다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되어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거나 월급이 적은 1인 가구 및 사회초년생들도 많이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청 시 소득뿐만 아니라 보증금과 자동차까지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자동차는 1600cc 미만에 10년 이상 된 차량이 아니면 수급자 심사에서 탈락할 정도로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주거급여 신청 전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본인의 자격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바 소득의 30% 공제 혜택이나 자동차 기준 예외 조건 등 세부적인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면 신청에 도움이 됩니다.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청년들을 위한 월세 분리지급 꿀팁 등 다양한 정보가 있으니, 팍팍한 월세살이 중이라면 관련 정보를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