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은 불필요한 장기 치료와 과잉 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특히 염좌 및 타박상 등 상해 12~14급 경상환자의 치료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실제 치료 중심의 공정한 보험 문화 구축을 목표로 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의 핵심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하여 치료 시 전문 의료인의 필요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는 치료 종료가 아닌 확인 절차이며, 통증이 지속되면 계속 치료를 보장받습니다.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검토에 필요한 서류 발급 비용과 검토 기간 중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전액 부담합니다.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재심의 신청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치료는 보장하되 과잉 진료를 방지하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