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햇살론은 저신용·저소득 근로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보증하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입니다. 보증료는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보증 서비스 이용료로, 기본적으로 연 2.0%~2.5%가 부과됩니다.
현재 기존 근로자햇살론의 신규 보증은 종료되었으며, 햇살론일반으로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근로자햇살론 보증료는 대출 실행 시 미리 차감되는 선취 방식으로 납부됩니다.
만약 대출을 중도에 전액 상환하거나 기간이 단축되면,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대출 상환 금융기관에서 자동 처리되기도 하지만, 누락될 수 있으므로 서민금융진흥원 앱이나 콜센터를 통해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존 근로자햇살론 이용자는 2025년 12월 31일 보증 종료 이후에도 미환급 보증료가 남아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규 신청자는 햇살론일반의 보증료 및 환급 조건을 중심으로 파악하십시오.
보증료 환급은 선납 보증료가 있고, 대출을 만기 전 전액 조기 상환하여 남은 보증 기간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