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1년간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 분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 드립니다. 이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병원에서 즉시 초과액을 면제하는 사전급여와, 여러 병원 진료비를 합산하여 매년 8월경 개인 계좌로 돌려주는 사후환급금으로 나뉩니다. 이때 비급여 진료비나 전액본인부담금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수준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소득 분위 확인이 중요합니다.
사후환급금은 공단 우편 안내문을 기다릴 필요 없이 스마트폰 'The건강보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접수 후 2~3일 이내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되며, 국민 1인당 평균 135만 원에 달하는 금액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모바일 앱으로 지금 바로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