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급여는 기존 비급여 항목을 건강보험 체계 안으로 편입하여 정부가 가격과 기준을 직접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도수치료의 경우, 2026년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가격이 1회 43,850원으로 통일되고 연간 이용 횟수도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관리급여 전환 후 본인부담률이 95%로 높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환자 지출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이 핵심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는 기존 도수치료 평균 가격이 10만 원대였던 것에 비해 관리급여 수가가 43,850원으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수치료 전 최소 2주 이상 기본 물리치료를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 생겨 환자 입장에서는 절차가 다소 복잡해졌습니다.
블로거들은 관리급여 도수치료가 주 2회, 연 15회 이내로 제한되지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강직 소견이 뚜렷한 경우에는 의사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또한, 실손보험 청구 시 본인부담금 95%에 대해 청구가 가능하여 단기적으로는 손해율 상승 우려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과잉 진료를 막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