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며, 기존 비급여 항목에서 건강보험 관리체계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는 치료비가 저렴해진다는 의미보다는 과잉 진료를 줄이고 의료적 필요에 따른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이에 따라 병원마다 달랐던 가격이 1회 43,850원으로 표준화되었으며, 치료 대상, 횟수, 시행 시간 등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되어 있어, 환자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 2회, 연간 15회라는 횟수 제한이 적용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이 탈구되거나 불완전하게 어긋난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간 최대 24회까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높은 본인부담률과 엄격한 횟수 제한은 실사용자들이 체감하는 주요 특징입니다. 관리급여 도수치료를 받기 전에는 선행 물리치료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병원마다 운영 여부나 안내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중요합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가능 여부와 조건도 함께 확인해야 하며, 연간 15회를 초과할 경우 비급여로 전환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현명한 도수치료 이용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