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는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과 취득일, 상실일 등의 이력을 국가가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이 서류는 이직, 경력 증빙, 실업급여 신청, 전세자금 대출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주로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24,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무인민원발급기나 근로복지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사용자들은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발급 시 상용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이력이 각각 별도의 서류로 발급된다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꼽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형태의 근무 이력이 모두 필요한 경우, 각각 선택하여 발급받아야 제출처에서 요구하는 기간이 누락되지 않습니다. 또한, 최근 퇴사한 회사의 이력이 보이지 않는다면 사업주의 신고 기한(사유 발생월의 다음 달 15일까지)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발급받은 이력내역서의 내용이 실제 근무 기록과 다르다면, 단순히 재발급하는 것만으로는 정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하여 이력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정부24에서는 정보 제공만 이루어지며 실제 발급은 토탈서비스에서 진행되므로, 온라인 발급 시에는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