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증권은 공사나 용역 계약 시 계약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발주처의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필요한 보증 상품입니다. 특히 외주 공사나 건축 프로젝트에서 시공사의 부도, 공사 중단, 계약 불이행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핵심적인 안전장치로 기능합니다. SGI서울보증과 같은 보증기관에서 발행하며, 선급금보증이나 하자보증과 함께 건축 3대 보증으로 불리며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계약이행보증증권은 특히 영세업체에게 발급 용이성이 낮아 가장 부담스럽거나 난색을 표하는 보증으로 언급됩니다. 이는 보증기관이 시공사의 신용 상태,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기존 대출 상태 등을 심사하여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하자보수보증보험은 준공 시점에 발행되어 발급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며, 선급금지급보증증권은 신용 상태에 따라 반응이 갈리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민간기업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증권 발급에 대한 일률적인 법정 금액 기준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적으로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나 선급금을 지급하는 공사에 대해 보증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삼는 등의 내부 규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공계약 기준을 참고하여 사내 기준을 설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예상치 못한 계약 불이행 위험에 대비하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