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은 국내 암 발생률 상위권을 차지하는 질병으로, 진단 시 C73 코드가 부여됩니다. 이 암이 림프절로 전이되면 C77 코드가 추가되는데, 이때 보험사와의 진단비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주로 원발 부위 기준 조항을 내세워 C77 코드에도 불구하고 갑상선암을 소액암으로 분류하여 진단비의 일부만을 지급하려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C77 코드가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독립된 일반암에 해당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보험사의 원발 부위 기준 조항에도 불구하고 C77 코드 전이암에 대해 일반암 진단비를 수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됩니다. 특히 대법원 판례와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기준에 따라 보험사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경우, 일반암 진단비 전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이는 수천만 원에 달하는 진단비 차이를 발생시키므로, 환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보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갑상선암 진단 후 림프절 전이(C77)로 소액암 진단비만 받으셨다면, 일반암 진단비 차액 청구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2011년 4월 이전 가입 약관은 물론, 이후 약관이라도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미 종결된 사건이라도 3년 이내라면 재청구를 통해 일반암 진단비 차액을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