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암은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일반암보다 낮은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림프절 전이로 C77 코드가 함께 진단될 경우, 일반암 진단비 지급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가입 당시 약관의 '원발부위 기준' 조항 설명 의무 위반 여부가 핵심이며, 최근 대법원 판결로 일반암 인정 가능성이 높아져 관련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갑상선암 C73과 림프절 전이암 C77.0 진단 시, 소액암과 일반암 진단비 간에 수천만원의 큰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보험사는 '원발암 기준'을 주장하며 소액암 지급을 고수하지만, 피보험자들은 가입 당시 설명받지 못한 약관 조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일반암 진단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를 받기 위해서는 가입 당시 보험 계약과 설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원발부위 기준' 조항이 설명 의무 대상임에도 보험사가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2025년 3월 대법원 판결은 설명 의무 위반 시 일반암 진단비를 검토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