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전세임대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한도 내에서 보증금 대부분을 지원받아 연 1~2%대 이자만 월세로 부담하므로 주거비 절감 효과가 큽니다.
최근 무주택 서민과 청년층의 주택 마련 부담을 덜어주는 핵심 주거 지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제 LH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살고 싶은 집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는 LH와 다시 전대차 계약을 맺는 구조입니다.
신청 유형은 일반, 청년, 신혼·신생아, 다자녀 등으로 세분화되며, 세대원 전원 무주택 및 총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4,542만원 이하 등 공통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LH전세임대 신청 시 가장 중요한 절차 중 하나는 권리분석 승인입니다.
권리분석 승인 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계약금을 날릴 위험이 있으므로 반드시 승인 통보를 받은 후 진행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1인 가구 60㎡ 이하)여야 하며, 부채 비율(선순위 채권 + 전세보증금 / 주택가격)이 9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