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으로 최장 20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2007년 도입된 이 제도의 초기 입주자 계약 만기가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면서, '20년 장기전세 퇴거' 문제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년 만기 후 퇴거 원칙에 예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주택의 순환 공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거주해 온 입주자들은 해당 주택을 사실상 '내 집'처럼 여기며, 급등한 서울 전세 및 주택 가격 속에서 새로운 주거지를 찾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입주자들은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 기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의 취지에 따라 특정 가구의 영구 거주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약 9,300호에 달하는 장기전세주택의 만기가 예정되어 있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될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만기 도래 주택을 회수하여 새로운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함으로써 주거 사다리 역할을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따라서 장기전세 퇴거는 단순한 계약 종료를 넘어 공공주택 정책의 방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