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대 실손보험은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다음 해 보험료가 차등 적용되는 할인·할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이상일 경우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100%에서 최대 300%까지 할증될 수 있어, 병원 이용이 잦은 가입자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 1, 2세대 실손보험의 높은 손해율을 개선하고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 시 초기 보험료가 50~70%가량 저렴해지는 장점을 크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급여 치료를 자주 이용하는 경우, 비급여 특약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오르고 자기부담금 비율도 높아져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단점으로 꼽습니다. 할증은 비급여 특약에만 적용되며, 급여 부분은 할증과 무관하게 유지됩니다.
4세대 실손보험의 할증은 다음 갱신 1년 동안만 적용되며, 매년 원점에서 다시 계산됩니다. 따라서 비급여 치료 이용 계획이 있다면, 갱신일 3개월 전 말일부터 직전 1년간의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을 미리 확인하여 할증 단계를 예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정특례 질환이나 장기요양 등급 판정자의 비급여 의료비는 할증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