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28일부터 농지 투기와 불법 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는 경자유전 원칙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무분별한 농지 투기를 막고 실제 농업 경영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입니다. 특히 284만 필지에 달하는 위반 의심 농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입니다.
개정안은 사후관리와 처분 책임을 명확히 하는 데 무게를 두었으며, 위반 의심 농지로 분류되면 1년 이내 자진 처분을 원칙으로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감정가액이나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에 달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처분명령이 지자체의 재량에서 의무 사항으로 변경되어 관리 감독이 훨씬 강화되었습니다.
다만, 질병이나 군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성실 경작 시 3년 유예 기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관행적 구두 계약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서류상 증빙 자료를 갖추어 향후 처분명령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농지은행이 예산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으나, 모든 농지가 대상은 아니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해당 필지의 조건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