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저소득 가구의 자립을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본인이 매월 일정 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을 추가로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근 Ⅰ유형과 Ⅱ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로 대상과 지원금액에 차이가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실제 사용자들은 희망저축계좌가 목돈 마련에 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유형별 복잡한 자격조건과 만기 조건, 2026년 일부 지역의 모집 중단 사례는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Ⅰ유형은 생계·의료급여, Ⅱ유형은 주거·교육급여 및 차상위 가구에 해당하며, 각기 다른 소득 기준과 만기 후 탈수급 조건이 적용됩니다.
희망저축계좌 신청을 고려한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년의 가입 기간 동안 근로 활동 유지, 본인 저축 납입, 10시간 이상의 자립역량교육 이수 등 만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6년에는 일부 지역 모집이 조기 중단된 사례가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접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