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은 차량을 운행하지 않더라도 등록이 유지되는 동안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필수 보험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만기일 다음 날부터 며칠간의 공백은 괜찮다고 오해하지만, 단 하루만 미가입해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이는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미가입 과태료는 차종과 미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일반 자가용은 최초 10일까지 1만5천 원, 11일째부터는 하루 6천 원씩 추가되어 최대 9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무보험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와 별개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과태료 부과 내역은 위택스나 이택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명의 차량 번호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 통지 기간 내 납부 시 20% 경감 혜택이 있으므로 신속한 확인이 중요합니다. 보험 갱신 시 결제 실패나 명의 변경 등으로 보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기일과 가입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