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중 세금 환급은 TFN(Tax File Number) 자체를 환급받는 것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납부한 세금을 ATO(Australian Taxation Office)에 신고하여 정산하는 Tax Return 절차를 의미합니다. 워홀러들은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회계연도에 맞춰 신고하며, 이때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많이 냈다면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까지로, 이 기간의 소득을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블로거들은 호주 세금 환급 방법을 설명하며 myGov와 ATO 연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특히 귀국 후 환급을 신청할 경우 호주 번호 수신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호주 체류 중 미리 myGov와 ATO 연동을 완료할 것을 권장합니다. 또한, 세금 환급과 별개로 퇴직연금(Super) 환급인 DASP 신청도 필요하며, 고용주의 소득 자료가 'Tax ready' 상태일 때 신고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조언합니다. 일부 블로거는 300불 미만의 지출은 영수증 없이 공제받을 수 있는 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세금 환급 신청 전에는 ATO에 세금 번호를 연결하는 링킹 코드 발급과 메디케어 면제를 위한 MES 신청이 필수적입니다. 직접 신고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며, myGov 홈페이지를 통해 ATO에 접속하여 개인 정보와 계좌 정보를 확인하고 소득 및 공제 항목을 정확히 기입해야 합니다. 특히 호주 세법상 거주자 여부와 배우자 유무 등 질문에 정확히 답변하는 것이 중요하며, 페이슬립과 소득 내역을 꼼꼼히 대조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