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기준으로 무주택 여부와 소득, 자산 등을 심사합니다. 특히 예비신혼부부는 청약 신청 시 단순히 예비배우자의 이름만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와 예비 배우자 모두의 정보가 중요하게 다뤄짐을 의미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예비배우자의 자산을 포함하여 심사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특히 예비배우자 명의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자산보유 사실확인서에 반드시 기재하고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는 빠뜨린 자산이 뒤늦게 확인될 경우 추가 소명이나 부적격 판단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작성 시에는 혼인 후 구성될 세대의 모든 구성원을 기준으로 자산 및 소득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집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세대 범위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고, 예비배우자의 전세보증금 등 자산 누락 없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명의를 유지하는 자산의 경우,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LH에 확인하여 자산 심사 및 실제 거주 문제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