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정맥류 수술 후 실손보험금 청구 시 입원 의료비 지급이 거절되거나 통원 기준으로 삭감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의 심사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6시간 이상 병원 체류 시 입원으로 인정되었으나, 이제는 실제 입원 필요성을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환자들이 예상치 못한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환자들은 입퇴원확인서를 받았음에도 실손보험금이 통원 기준으로 지급되어 당황합니다. 보험사는 단순히 병실 체류 시간만으로 입원을 인정하지 않으며,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및 처치 필요성, 치료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합니다.
미용 목적 면책이나 과잉 입원 여부가 쟁점이 되어 보험금 지급에 난항을 겪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 후 보험금을 온전히 받으려면 혈관 도플러 초음파 판독지에 혈액 역류 0.5초 이상 명시가 필수입니다.
또한, 6시간 이상 병실 체류 중 활력징후 측정 및 수액 투여 기록이 담긴 간호기록지 확보가 중요합니다. 질병수술비 특약이나 1~5종 수술비(2종) 등 추가 보상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여 정당한 보험금 수령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