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하지정맥류 수술 후 입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손보험에서 통원의료비로 보상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6년 6월 11일 대법원 판결 이후 보험사들이 하지정맥류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 심사 기준을 강화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6시간 이상 병원에 머물거나 입퇴원확인서가 있으면 입원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환자의 상태, 구체적인 시술 방법, 합병증 여부, 지속적인 관찰 필요성 등 실질적인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병원에서는 입원 수속을 밟고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험사에서는 실질적인 입원 치료로 인정하지 않아 통원 한도로 보상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카테터 시술과 같은 일부 하지정맥류 시술은 입원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의 영향이 큽니다. 이에 따라 과거에는 치료비 대부분을 보상받던 수술이 이제는 외래 통원 한도에 묶여 예상치 못한 자기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주요 특징으로 분석됩니다.
하지정맥류 수술을 앞두고 있다면, 수술 전 반드시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 강화된 심사 기준과 적용 시점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병원의 안내만 믿고 수술을 진행했다가는 예상했던 보험금과 다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마다 적용 시점과 세부 심사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입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통원 처리되는 경우를 명확히 파악하여 현명하게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