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정산보험료는 퇴사 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재정산하는 과정입니다. 재직 중 납부한 보험료는 예상 소득 기준의 잠정치였기에, 퇴사 시 실제 총소득을 바탕으로 재계산됩니다.
이 과정에서 근로자는 환급받거나 추가 납부할 수 있으며, 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가 정산에 영향을 줍니다. 많은 퇴사자들이 몇 달 뒤 갑작스러운 고지서에 당황하곤 합니다.
퇴직정산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며, 연말정산과 달리 퇴사 시점에 즉시 이루어집니다. 실제 근무 기간 총보수액을 기준으로 재산정되므로,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다면 추가 납부가, 적었다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정산은 실제 총보수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어 재산정 보수월액을 구하고, 보험료율을 곱해 실제 보험료를 산출합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하므로, 정산 대상은 근로자 본인 부담분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 전환 시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임의계속가입이나 피부양자 자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