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졸업 후 취업이나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등록금 대출의 학자금 지원구간 요건이 폐지되어 학부생과 대학원생 모두 소득구간과 관계없이 등록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면 국세청이 의무상환액을 산정하여 통지하며, 직접 납부하거나 원천공제를 통해 상환이 이루어집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취업 후 바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넘어야 의무상환 대상이 된다는 점을 핵심 장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특히 월급에서 공제받는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급여에서 상환액을 공제하고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하므로 개인이 따로 신경 쓸 일이 적다는 점이 편리합니다. 다만, 실직, 폐업, 육아휴직 또는 재난 피해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면 상환유예나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어 유연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사업장에서는 원천공제 대상 직원이 1명인 경우, 원천공제 신고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상환금명세서 신고 절차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무상환 대상이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자발적으로 미리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상환 기준소득과 납부 기한은 매년 변동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