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해지방법은 기본적으로 가입한 은행 영업점 방문이 원칙이며, 은행별로 비대면 해지 허용 범위가 다릅니다. 최근 높은 분양가와 낮은 당첨 확률, 시중 금리 대비 낮은 이자율 등으로 인해 청약통장 해지가 4년 연속 가입을 앞지르는 추세입니다. 특히 40대와 50대에서 해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2026년 8월 기준 1순위 가입자도 1년 새 94만 명 감소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보면, 청약통장을 해지할 경우 가입 기간과 납입 인정 회차가 모두 초기화되는 점을 가장 큰 손실로 꼽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은 경우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하면 납입 누계액의 6%가 추징될 수 있어, 이자로 받는 금액보다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년 이상 유지 시 연 3.10%의 이자율이 적용되지만,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더 높은 이자율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청약통장 해지 전에는 반드시 가입일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소득공제 추징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공공분양의 경우 저축 총액이 당첨자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므로, 오래 유지한 통장일수록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은행 방문 전에는 해당 은행에 전화하여 비대면 해지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