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 혜택이 강화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출시되면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들의 전환 문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통장은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병역 이행 기간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해 주어 가입 폭이 넓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또는 기타소득자가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024년 2월 21일부터 은행 전산을 통해 자동으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반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요건 충족 시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전환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기존 통장의 가입 기간, 납입 횟수, 총 납입 원금이 새로운 통장으로 그대로 승계됩니다.
전환 시 신분증, 소득증명원, 주민등록표등본, 병적증명서 등 필수 서류를 지참해야 하며,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앱을 통한 비대면 전환은 아직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기존 통장에서 납입했던 총금액과 납입 횟수는 전환 후 통장에 고스란히 반영되므로, 공공분양 청약 시 회차당 최대 인정 금액인 월 1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더라도 기존 납입 실적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