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예상치 못한 보험료 부담에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보험료율은 7.19%이며, 재산보험료는 1억원 공제 후 점수제로 부과됩니다.
자동차 보험료는 2024년 2월부터 폐지되어 더 이상 부과되지 않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에서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특히 전세보증금까지 보험료 산정에 반영되는 점을 중요한 특징으로 꼽습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따라 반영 비율이 달라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자동차 보험료가 여전히 부과된다고 오해하지만, 현재는 폐지된 상태입니다.
지역의료보험료를 정확히 파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이자·배당소득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건강보험료에 합산되지 않는 등 소득별 반영 기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단순히 시세만으로 판단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