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된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한이 2027년 9월 30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과거 가입 기간을 인정하여 전환 즉시 최고 연 3.1%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도록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이는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기존 가입자들의 선택권을 넓히려는 목적입니다.
실제 블로거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청약 선택권이 무제한으로 확장되고, 기존 가입 기간을 인정받아 즉시 최고 금리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반면, 전환 후에는 기존 통장으로 되돌릴 수 없고 증여 권리가 소멸될 수 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며, 높은 분양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해지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2년 이상 가입 기간 보유 시 10월 고시 개정 직후 전환하여 금리 불이익 없이 실적 적립을 권장합니다. 전환은 되돌릴 수 없고 증여 권리 소멸 가능성이 있어 신중한 결정이 요구되며, 청약 접수 중에는 전환이 불가하니 최적 시점 파악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