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헌법재판관 임명 및 인사 검증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특검팀으로부터 징역 4년을 구형받았습니다. 이는 지난 2월 기소된 이후 약 7개월간 진행된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 전 실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지명 사전 조율 의혹에 대해 공동 피고인들과의 사전 협의 사실이 없었음을 강조하며, 명문화된 법적 기준이 없는 인사 검증 업무를 사후적 잣대로 형사 처벌하는 것은 무리한 기소라고 항변했습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정 전 실장 측은 특검의 공소 사실이 명확한 객관적 물증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정황과 추측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례없는 권한대행 체제하에서 이루어진 불가피한 인사권 행사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이는 사실상의 정치적 보복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변론을 펼쳤습니다. 반면 특검은 정 전 실장의 혐의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규정하고,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헌정질서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로 판단했습니다.
블로거들은 정 전 실장이 최후진술에서 1987년 민주화 운동 당시 사회부 기자로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개인적 입장과 대응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혐의를 부인한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에게 계엄 철회를 강력히 건의하고 국무회의 소집을 요청했던 당시 정황을 소회하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 것입니다. 1심 선고는 2026년 10월 26일로 예정되어 있어, 재판부의 최종 판단에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