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는 장기요양보험의 일환으로, 어르신이 자택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2026년 및 2027년에는 돌봄 필요도가 높은 1, 2등급 수급자의 월 한도액이 시설입소자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본인부담률은 시설급여 20%에 비해 재가급여가 15%로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재가급여의 본인부담률이 15%라고 해서 실제 부담액이 항상 낮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등급별로 정해진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식재료비나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감경 대상이 되거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가급여 이용 시에는 단순히 본인부담률만 비교하기보다는, 등급별 월 한도액과 비급여 항목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급여 종류와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면밀히 확인하여, 실제 이용 가능한 서비스와 예상되는 총 비용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