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치료 시 외부 심사 의무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른바 '자보 8주 룰'로 불리는 이 개정안은 교통사고 진료비 증가를 관리하고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정부의 취지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특히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의과를 앞지르며 과잉진료 논란이 지속되자, 손해보험업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8주 룰 시행으로 인해 환자들이 통증이 남아있음에도 조기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는 차후 만성화될 수 있는 교통사고 후유증을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위험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치료 기간을 기준으로 환자를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의료 현실과 맞지 않으며, 환자의 치료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블로거들은 사고 직후 8주까지의 치료가 후유증 유무를 결정짓는 핵심이므로, 이 기간 동안 최적의 개인 맞춤 통합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8주 룰 시행 이후 보험사의 조기 합의 종용이나 치료 중단 압박에 대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환자들은 자신의 증상과 기능 회복 정도에 따라 의료인의 전문적 판단을 구하고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