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사고 경상환자에 대한 치료 및 합의금 지급 방식에 중대한 변화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진단서 제출만으로 장기 치료가 가능했으나, 개정된 제도에 따라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고자 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자배원) 전문 의료인의 심사를 필수로 거쳐야 합니다. 이는 과도한 장기 치료와 불명확한 향후치료비 지급 관행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막고, 선량한 운전자들의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많은 이들이 8주룰의 핵심을 '8주가 지나면 치료가 무조건 종료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8주를 초과하는 치료에 대해 필요성 심사 절차가 추가되는 것이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입원 치료도 여전히 가능합니다. 또한,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객관적 입증 시 지급되며, 경상환자는 실제 치료비 중심으로 보장받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변경된 제도에서 '7주'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합니다. 8주를 넘어 치료를 받으려면 사고일로부터 7주 이내에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입증 서류를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임산부, 만 7세 이하 영유아, 중상환자 등 일부 심사 제외 대상도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절차를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