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된 자동차보험 개정안은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과잉진료를 방지하고 보험금 누수를 차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상해등급 12~14급 경상환자에 대한 장기 치료 심사 절차와 보장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이 핵심입니다.
금융감독원과 국토교통부는 합리적인 보험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교통사고 피해자 및 운전자 모두에게 중요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상환자 '8주룰' 도입과 향후치료비 지급 기준 정비입니다.
기존에는 4주 이후 진단서 제출만으로 치료 기간 연장이 비교적 쉬웠으나, 이제는 8주를 초과하여 치료받을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전문 의료진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실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중심으로 보장 제도가 운용됩니다. 이는 '나이롱환자'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 7주 이내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제출해야 하며, 진단서 발급 비용과 심사 기간 치료비는 보험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임산부 및 만 7세 이하 영유아, 그리고 1~11급 중상환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방식으로 치료가 보장됩니다.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상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