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부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의 장기치료 절차가 개편되면서, 교통사고 치료비 보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상환자가 사고 발생일로부터 8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는 경우,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장기치료 필요성 검토 절차가 새롭게 적용됩니다. 이는 단순히 8주가 지나면 치료가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추가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8주 초과 치료 시 무조건 치료비가 끊기는 것은 아니지만, 4주 이내 진단서 제출 여부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통지서의 유효기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만약 4주 이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4주가 경과한 날에 지급 의사가 종료됨을 통지할 수 있으며, 8주를 초과하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 유효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통사고 경상환자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4주 이내에 진단서를 제출하고,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가 예상된다면 7주 이내에 관련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절차를 통해 치료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치료비 본인 부담을 피할 수 있으므로, 변경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