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증여세 신고는 부모가 아닌 재산을 받은 자녀, 즉 수증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국세청은 증여세 원클릭 전자신고 서비스를 개통하여 단순 현금 증여의 경우 '맞춤신고 찾기'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추후 자금 출처 소명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기한 내 신고가 중요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홈택스를 통한 자녀 증여세 신고 시 미성년 자녀에게 2천만 원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신고 과정에서는 자녀 명의의 홈택스 로그인과 증여자 주민등록번호, 정확한 증여일자 및 금액, 그리고 법적 효력이 있는 계좌이체확인증 등 필수 서류 준비가 중요하다고 언급됩니다. 특히, 송금 화면 캡처보다는 은행에서 발급받은 PDF 형태의 이체확인증이 더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홈택스 신고 시에는 '맞춤신고 찾기' 또는 '정기신고' 메뉴를 활용하며,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를 '직계존속' 또는 '자(子)'로 정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경우 만 14세 미만은 아이디 로그인 후 정기신고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세대를 건너뛴 증여가 아니라면 '세대생략 여부'는 '아니오'로 유지합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미리 숙지하면 세무사 대행 없이도 손쉽게 증여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