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자녀의 경제 교육과 자산 형성을 위해 미성년 자녀 명의의 주식계좌를 개설하는 부모님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10년간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가 0원이라 할지라도 국세청에 신고하는 것이 추후 자녀의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고 차명계좌 리스크를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2천만원 공제 한도가 매년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10년간 누계 한도라는 점을 많은 부모님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부모가 자녀 계좌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주식을 거래하여 수익을 만들어주는 경우,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좌 운영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 증여 후 주식 매수와 주식 실물 증여 시 재산 평가 방법이 다르다는 점도 중요한 차이점으로 언급됩니다.
블로거들은 자녀 주식계좌 증여 시 2025년~2026년 이월과세 규정을 특히 강조하며, 증여받은 주식은 최소 1년 이상 보유 후 매도해야 절세 효과를 유지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누가 보냈는지, 최근 10년간 다른 증여가 있었는지 등을 미리 정리해두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