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렌트카 이용 시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이 불가능하며,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영문 운전면허증이 비엔나 협약 가입국을 중심으로 통용되는 반면, 일본은 1949년 제네바 도로교통 협약 가입국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렌트카를 운전하려면 제네바 협약 형식의 국제운전면허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실제 블로그 후기들을 살펴보면, 영문 운전면허증만으로 일본 공항에 도착했다가 렌트카 인수를 거부당하거나 무면허 운전 처벌 위기에 놓이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단독으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며, 한국 본 면허증과 여권이 결합해야 완전한 자격을 갖춥니다. 렌트카 창구에서는 여권의 영문 스펠링, 국제운전면허증의 서명, 한국 면허증 원본의 일치 여부를 대조하여 차량을 인도합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은 발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며, 출국 전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발급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발급 가능한 경찰서, 또는 인천·김해국제공항 발급 센터에서 가능하며, 수수료는 9,000원입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지만 실물 수령까지 시간이 소요되므로, 출국이 임박했다면 오프라인 방문 발급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